일본에서의 국제면허증|日本での国際免許証

일본에서 운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보통은 한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오거나, 일본에 입국하여 한국 면허증으로 일본 면허증을 발급받는 2가지 방법이 있지요. 그런데 3개월 이상의 중장기 거주자는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없다는 유언비어가 떠돌고 있어 이에 대해 간단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국제면허증으로 운전 가능한 기간의 기본적인 계산은 '국제면허증의 기한'과 '일본 입국일로부터 1년간' 중에서 이른 쪽을 기준으로 하며, '3개월 이상'의 출국 후, 재입국 시에만 입국일이 다시 초기화됩니다. (첫 입국 혹은 3개월 이상의 외국 체재 후 재입국했을 때 입국일이 초기화 되어 다시 계산되는 起算日을 편의상 입국일로 적습니다)


1. 주민기본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ex 관광)이 

 ① 한국에서 국제면허증을 취득한 후에 일본에 입국한 경우

 국제면허증의 기한까지 운전 가능.

 ② 입국 후, 국제면허증을 취득한 경우

 입국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운전 가능.


2. 주민기본대장에 등록된 사람(ex 유학, 취로)이

 ① 일본이 아닌 3개월 이상의 출국 기간 중 국제면허증을 취득하여 재입국했을 경우

 재입국 시에 입국일이 초기화되기 때문에 국제면허증의 기한까지 운전 가능.

 ② 일본에 체재하던 중 3개월 미만의 출국 기간 중 국제면허증을 취득했을 경우

 첫 입국일(재입국일이 아닌)로부터 1년이 넘지 않았다면, 1년이 되는 날까지 국제면허증으로 운전 가능, 지났다면 국제면허증 기한과 상관없이 운전 불가. 

 ③ 일본 국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입국일(起算日)이 아예 없는 경우는 생략



정리

1. '무비자 방문'으로 90일 이내의 체재라면 국제운전면허증의 기한 내에 운전 가능.

2. '워킹홀리데이' 재류 자격으로 입국을 한다면 출국 전에 한국에서 국제면허증을 발급받아, 국제면허증의 기한까지 운전 가능.

3. '유학'. '취로' 등의 중장기 재류자격으로 입국을 한다면 입국일로부터 1년 내에는 국제면허증의 기한 내에 운전이 가능하며, 3개월 이상의 출국 예정이 없을 경우에는 미리 일본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림 및 내용은 아래 링크의 자료를 복사, 참고하였습니다.

国際運転免許証で運転できる期間(일본 경찰청)

http://www.npa.go.jp/annai/license_renewal/HP3monthpictur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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